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대구시 일반감사에서 대구시청과 달성군청 등의 중하위 공무원 100여명이 온천업자로부터 60여만원짜리 온천회원권을 상납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상당수를 무더기 징계키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초 지상 2층 지하 1층의 약산온천탕 건축허가를 내줬고, 지난해 초에는 호텔로 용도변경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온천업자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찰 세무 소방 교육공무원들에게 1장에 66만원짜리 카드식 온천회원권을 나눠줬으며, 이들 공무원중에는 5,000원짜리 1회용 온천이용 티켓을 1,000여장이나 요구한 사람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