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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시멘트 화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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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시멘트 화의 인가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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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시멘트는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채무 일시 변제 등을 조건으로 화의를 인가받았다고 밝혔다.한라시멘트 채권단은 부채를 현가 할인 방식으로 90일이내에 일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총 채권액 94%에 대한 화의에 동의했다.

이로써 한라시멘트를 비롯, 한라건설과 만도기계 등 한라그룹 3개 계열사가 현재 화의를 인가받았으며 나머지 부도난 한라중공업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는 11월초 최종 결정된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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