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윤락’ 충격/남성들과 회원제로 ‘관계’/검찰,무허업소 16곳 적발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무려 2,500여명이 이벤트회사를 통해 윤락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김명진·金明振 부장검사)는 12일 생활정보지 등에 「만남 주선」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챙겨온 무허가 이벤트업소 16곳을 적발, 신순태(申順泰·37·여)씨 등 업주 13명을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주 김모(46·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0·여)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600여명의 여성회원을 확보한 뒤 지난 7월부터 141명의 남성회원에게 여성 400명을 소개해주고 월평균 1,4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수사결과 남성들은 10만원을 온라인으로 입금, 회원으로 가입한 뒤 여성회원을 소개받아 관계를 가진 뒤에는 20만원 정도를 화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 업체의 장부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윤락과 관련된 여성회원은 2,556명, 남성회원은 955명으로 모두 3,511명에 달했다.
10∼30대인 여성회원은 가정주부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모델, 직업 도우미, 이혼녀 등이며 대부분 IMF관리체제 이후 생활비를 벌겠다는 명목으로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비나 유흥비 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윤락행위를 한 여대생도 300여명이나 적발됐으며, 이들 가운데는 일회성 윤락이 아닌 사회·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자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소위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회원들의 직업은 회사원,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회원이 돈을 받고 여성에게 윤락행위를 제공하거나 윤락 이벤트업체의 창업을 지원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까지 있는 등 이벤트업체를 통한 윤락행위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북부경찰서도 이날 무허가 이벤트업체를 차려놓고 미성년자와 가정주부 등 여성회원 90여명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Y이벤트 업주 남완희(南完熙·36)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남녀회원 1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손석민 기자>손석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