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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부동산 세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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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부동산 세일합니다”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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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 2,102억어치 30일 공매키로/1억5,800만원 주택 8,200만원에 판매성업공사가 주택 땅 공장 등을 싸게 파는 부동산 세일에 나섰다. 성업공사는 30일 2,102억6,500만원상당(감정가액)의 부동산 222건을 공매(외국인 포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업공사는 이번 공매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이 대금을 선납할 경우 종전(평균 9%)보다 4%를 더 할인해 주고 취득·등록세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억원짜리를 종전보다 870만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5,800만원상당의 단독주택(부산 범전동·76평)의 매매예상가격은 1억원가량으로, 대금을 선납할 경우 1,796만원가량을 할인받아 8,200만원가량에 사고 취득·등록세 480만원을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낙찰자가 매매대금의 50%를 내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 대금완납전에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임대 증축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 입찰조건도 입찰자가 결정토록 했다. 예전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응찰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응찰자가 임의대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시에 매매대금의 40%를 납부한 후 잔금을 최종납기일에 내는 방안중에서 선택토록 했다.

또 낙찰자가 계약기간내 대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 주고, 대금납부기간동안 천재지변으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매매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다. 공장 매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매매대금의 3분의 1이상을 선납하면서 기계기구대금을 전액 내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매대금의 3분의 1이상을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성(金大成) 자산처분부장(02­3420­5049·5030)은 『앞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물건이 쌓이면 수시로 공매할 예정』이라며 『내 집, 내 공장을 적은 비용으로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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