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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철 회장 구속 영장/아이스하키 특기생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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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철 회장 구속 영장/아이스하키 특기생 수뢰 혐의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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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12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박갑철(朴甲哲·56)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오전 박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박회장은 95∼96년 학부모 김원기(54·구속)씨로부터 아들(19·Y대1)을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해주고, 대학체육위원회에 특기생으로 추천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세차례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회장이 청탁을 받은뒤 청소년대표 선발위원 6명에게 김씨 아들의 성적을 30등이내로 올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아이스하키협회 김창진(金昌鎭·54) 전무이사와 고재정(高載正·42) 사무국장도 김씨로부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씨 외에 이모씨 등 학부모 5명이 자녀의 청소년국가대표 선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협회측에 전달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아이스하키대회 광고비, 협찬금,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으나 다른 협회와의 형평성을 고려, 입시비리 혐의에만 국한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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