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5% 떨어지면 시장금리도 하락 심리 확산/‘이자 지급·징세’의 주체 정부는 손익변동 없어시장금리하락을 위해 국채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채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국채수익률은 지금보다 4분의3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 경우 시장에 금리하락심리가 확산돼 회사채유통수익률등 다른 금리도 함께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지금은 다른 채권이나 예금처럼 국채도 이자의 24.2%를 세금으로 떼고 있다. 그러나 국채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세금을 거둬가는 곳도 정부다. 어차피 정부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정부의 호주머니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과세를 하든, 안하든 정부입장에선 「±0」가 되는 것이다.
현재 3년짜리 국채(국채관리기금채권)수익률은 연 10%선. 여기엔 24.2%의 이자소득세율이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국채를 발행했을 때 정부는 1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4만2,000원(24.2%)을 세금으로 거둬가므로 실제 이자부담은 75만8,000원이다. 따라서 100만원을 주고 24만2,000원을 다시 거둬갈 것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해 처음부터 75만8,000원만 이자로 주자는 논리다. 어차피 정부는 75만8,000원을 지출하고 투자자는 75만8,000원의 소득을 올리므로 과세를 하든, 비과세를 하든 양쪽의 손익변동이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채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면 수익률이 당장 세후수익률인 연 7%대로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갔다는 심리가 확산돼 회사채수익률의 하향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연 10.25%까지 내려와 있으나 국채수익률에 가로막혀 한자리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발행물량대기로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국채수익률을 떨어뜨리려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란 지적이다.
미국도 국채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종합소득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채를 비과세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문제가 해소돼 환매채(RP)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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