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합법화하는 교원노조 결성과 관련, 교육부가 교원단체를 노조와 전문직단체로 복수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교원노조 법제화안을 마련키로 한 제2기 노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노조를 지향하는 단체는 노동관계법을, 전문직단체는 교육관련법 개정을 통해 복수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은 현직교원으로 하되, 노조의 경우 교장·교감을 제외하고 전문직단체는 교장·교감을 인정하지만 교섭에서는 제외토록 했다.
시·도는 단위교원단체를,중앙에는 연합단체를 설치하고 학교단위로는 결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공립과 사립교원은 동일한 법체계 적용을 받으며,사립교원 노조는 사학경영자 단위로 결성하되 단체교섭은 사학경영자 연합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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