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2급수 근접… 수변구역 등 지정않기로”환경부는 11일 낙동강에 대해서는 한강의 수변구역과 같은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의 경우 댐이 없어 강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쉽고 수질이 이미 개선목표인 2급수에 근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없어도 안전한 식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강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규제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러나 대구 달성군에 들어설 위천공단은 오염물질배출 총량제 등의 부분적인 규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계조사를 통해 자정이 가능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뒤 위천공단의 규제형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의 한강 수질개선대책을 일부 수정, 서울·인천등 관련 5개 시·도 단체장이 협의해 상수원지역지원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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