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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 영업손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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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 영업손실(Q&A)

입력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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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서 수입감소액의 80% ‘휴업손해액’ 보상/가정주부 경우엔 일용근로자 임금인 73만원의 80% 보상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기간 동안 안경점을 열지 못해 손해가 크다. 안경점 영업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피해자는 안경점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즉 영업손실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치료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직장인등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에겐 출근을 하지 못한데 따른 휴업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상방법은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수입 감소액(1일 수입감소액×휴업 일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실제 수입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이라고 억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납부 근거(사업자는 세무서 세금신고서, 급여자는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처럼 세금납부 실적이 없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월 72만9,050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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