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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醫제 내년 도입/변사 사건 사인규명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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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醫제 내년 도입/변사 사건 사인규명 제고

입력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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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1일 앞으로 전국 지검에 검시와 부검을 전담하는 검시의(檢屍醫)를 배치, 변사사건의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활용키로 했다.검찰은 이를 위해 「의무수사관」 직제를 신설, 법의학 또는 해부병리학을 전공한 전문의료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총무처 등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수원·인천등 6개지검에 의무수사관 1명을 두고 2000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 전 지검과 사건수요가 많은 일부 지청 등에까지 검시의를 두기로 했다.

검찰은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해부병리학을 전공한 공중보건의를 일선 검찰에 배치, 검시·부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검시의는 변사체 발견시 수사검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 검시를 거쳐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부검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는 변사체 발생시 지·파출소 직원이 현장상황을 경찰서에 보고한 뒤 형사가 경찰공의와 함께 시체를 검안하고 검사에게 변사자 발생을 보고하면 검사가 다시 직접검시 및 부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변사자가 3만6,000명에 달해 이중 검사가 검시에 참가하는 경우가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다, 경찰공의 대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져 정확한 사인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광빈(朴光彬)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검시의제도가 도입되면 변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출동, 정확한 사인규명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부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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