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상금 지급날씨가 맑겠다는 예보를 믿고 주말이나 휴일에 등산, 골프약속을 했다가 정작 비가 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날씨정보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기상예보사업자인 케이웨더(주)와 타이로스기상정보는 제공한 기상예보가 틀릴 경우 12일부터 정보사용 요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기상예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기준은 하루전 민간 기상예보사업자측이 제공한 특정지역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거나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5㎜ 이상의 비가 왔을 때 등이다.
사업자측으로부터 매일 기상예보를 제공받는 가입자는 이같은 잘못된 예보가 30일중 5일을 초과할 경우, 특정한 날의 기상예보만을 제공받는 가입자는 행사 당일 예보가 틀리면 서비스료를 되돌려 받게된다.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눠 정기적으로 기상예보를 받아보고자 할 경우 가입비는 월 30만원이며 특정일 예보 서비스료는 7,000원이다.<권대익 기자>권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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