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가속도/“허위자백” 주장 뒤집을 물증 상당량 확보한듯/李 총재 친인척 등 곧 소환「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오정은(吳靜恩·46·전 청와대행정관), 장석중(張錫重·48·대호차이나대표)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이 10일 기각됨으로써 그동안 고문의혹 논란으로 다소 주춤거리던 검찰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심문결과와 사건기록을 살펴볼 때 이들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인데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총격요청사건을 모의하면서 『옥수수사업 등 대북 경협사업차 베이징(北京)에 간 것으로 하자』고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흔적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수사를 가로막던 암초가 일단 제거된 것으로 보고 내주부터 배후인물을 소환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설 채비다.
검찰은 이미 『총격요청사실이 없는데도 안기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다보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모든 경우를 대비해 수사했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사건 역시 지금까지 검찰이 파헤친 대형의혹사건처럼 정도(正道)를 걸을 것』이라고 밝혀 공소유지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방증자료에는 이들과 한성기(韓成基·39·전 포스데이터고문)씨가 통화한 감청자료,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들을 접촉한 내용외에도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53·에너지경제연구원고문)씨와의 통화내역 및 은행계좌, 한나라당 P·J의원 등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물증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증자료와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부터 회성씨 등 배후의혹을 받고 있는 이회창 총재의 친인척 및 측근인사들을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변호인단의 고문의혹 주장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1부와는 별도로 형사3부에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의혹 고발사건을 배당해 수사케 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을 계기로 변호인단의 변호인접견권 불허및 고문의혹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법원에 신청한 피의자들의 신체감정 결과 고문흔적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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