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환경 평가 무시”한강환경관리청은 10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아파트가 시공되고 있는 경기 안산시 고잔동 등 일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230만평)에 대한 공사 중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한강관리청은 92년 2단계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폭 25∼40m의 대로와 수인선 철로변에 인접한 아파트부지는 소음방지를 위해 5층 이하로 짓도록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2지구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모든 건설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풍림산업 금강주택 등 10개 건설업체가 규정을 초과한 10∼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중이다.
한강관리청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5층을 초과한 대로변의 수백가구를 포함, 공사가 진행중인 2지구 수천가구가 공기 지연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관리청은 『토지판매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지확보면적을 축소하고 아파트건설업체에 용적률을 높여 부지를 판매한데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변경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양가구들의 피해보상문제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이범구 기자>안산=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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