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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여성·미혼모 보호기간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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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여성·미혼모 보호기간 크게 늘려

입력
1998.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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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매맞는 여성이나 미혼모 등의 시설 보호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모자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매맞는 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의 보호기간을 현행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두배 늘리고, 입소자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없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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