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과 대청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구역조정이 추진된다.환경부는 10일 팔당과 대청 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해당 시·군과 함께 대책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팔당 대책지역의 용인시 일부지역과 대청 대책지역의 옥천군 등 규제가 강한 1권역에서 2권역으로의 권역조정을 요구하는 지역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대책지역에서 제외되거나 하루 5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120평 이상 접객업소, 240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2권역에서 1권역으로 조정되면 해당 지역은 지가 상승 등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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