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를 엄벌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선량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대법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 직권으로 최고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권자 권리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채무 불이행자 구금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집행이 검찰에 맡겨져 거의 실효성이 없다. 과중한 업무에 쫓기는 검찰은 대개 약식기소로 몇십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채무면탈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몇번이고 30일간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서민 재산권 분쟁 해결의 청신호로 평가할 만하다. 법원이 국세청 등에 채권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제도도 선량한 채권자 보호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원고 또는 항소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규정은 변호사 비용부담 가중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시행될 2003년 무렵이면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형사소송의 국선변호 제도도 극히 제한된 현실에서 민사소송의 국선변호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법조인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 조항은 공청회 과정에서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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