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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용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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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용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입력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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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9일 96년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의원은 4·11총선 당시 기부행위 및 허위 학력기재 등으로 고소·고발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신한국당이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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