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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권리 보호 대폭 강화/민사소송법 개정 의의·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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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권리 보호 대폭 강화/민사소송법 개정 의의·주요 내용

입력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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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제도 확대·변호사 선임 의무화/경락인 권리보호 등 안정성 높여 경매 활성화/채무 불이행자 금융기관 통보해 불이익대법원이 2000년9월 시행예정으로 9일 발표한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은 지난 60년부터 시행되어 온 민사소송법을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단순한 조문 손질에 그치지 않고 일본법과 독일법을 그대로 베낀 법조문을 우리 법실태에 맞게 완전 수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735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집행절차 규정을 따로 떼어 316개 조문으로 구성된 민사집행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또 어려운 법률용어와 일본식·한문식 어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채무자의 의무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경매의 안전성을 높여 경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에서 집중심리제도를 전면 확대해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시안 중 항소심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등에게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케 한 조항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두차례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개정시안의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개정시안◁

■무변론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답변을 안할 경우 원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론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바로 선고재판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

■변론의 집중=모든 민사소송에 변론준비절차를 확대, 변론재판일 이전에 판사와 소송 당사자가 서면이나 판사실 등에서의 비공개 모임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재판일에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가급적 변론재판을 한차례로 끝낸다.

■변호사 강제주의=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는 소송가액 5,000만원이상인 사건이나 특허법원 소송 등에서 원고에 한해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한다. 다만 현실여건을 감안해 이 개정안 시행 후 3년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불필요한 항소심을 제한하고 재판진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고 소송비용을 국가가 빌려주는 소송구조제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을 제한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사집행법 제정시안◁

■재산명시명령 어긴 채무자 구금=법원으로부터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6개월까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에도 재산명시의무를 어긴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 실효성이 없었다.

■소액채무 이행 강제제도=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빚을 갚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다. 그래도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거듭해서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자 금융기관 통보=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본적지에 통보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채무자 재산 조회제도=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회해 채권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판진행과정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 이 재산까지 찾아낼 수는 없다.

■압류채권자 보호=법원 경매시 첫 경매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부동산을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출현으로 배당을 제대로 못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경락인 권리보호=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도 채무자 등의 항고로 절차가 지연돼 시간을 허송하는 일이 없도록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한,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하게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을 몰수토록 했다. 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경매참여기회 확대=현재는 지정된 경매기일에만 입찰에 응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응찰기간을 정해 우편으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해 경매 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경매부동산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여 경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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