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오정은(吳靜恩·46) 전 청와대행정관과 장석중(張錫重) 대호차이나대표의 구속적부심이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윤여헌·尹汝憲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오·장씨와 변호인들은 이날 혐의사실과 안기부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사건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9월8일부터 3일동안 안기부에서 가슴과 얼굴을 구타당한 뒤 자포자기 심정과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안기부가 원하는대로 진술했다』며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모의한 적도 없고 이를 한성기(韓成基·39) 전 포스데이터고문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이어 『당시 북한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후보와 친인척의 친일친북행적을 흘리거나 김후보의 통일정책에 동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작극」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라고 한씨를 보낸 것』이라며 『당시 한씨가 「이럴 때 북한에서 무력시위라도 벌여주면 좋을텐데」라고 희망사항처럼 말한 적은 있지만 총격요청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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