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말까지 납부해야하는 98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총 1조2,92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9억원(2.7%)이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토세 납세의무자 1,357만명(법인 포함)에 대한 평균부과액도 9만5,000원으로 7,000원 (6.9%)가량 줄었다.행자부는 『세액 감소는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감안, 종토세 부과기준을 지난해 30.5%에서 29.2%로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32개 시·군·구 가운데 종토세액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는 78개(34%)에 머문 반면 절반(49%)가량인 114개 지방자치단체의 종토세액이 증가했고, 특히 18개 지자체는 10%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종토세는 줄어든 반면 9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했다. 이중 인천은 지난해 723억원에서 611억원으로 15.5%나 격감한 반면 충남은 370억원에서 389억원으로 5.1%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10억원이상 납세의무자는 38명으로 전체 세액의 19.6%인 2,534억3,7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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