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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를 쉬운 한글로/공무소→공공기관,유예→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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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를 쉬운 한글로/공무소→공공기관,유예→미룸

입력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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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현금화,지체없이→바로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의 특징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한문투, 일본어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 점이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서울대 박갑수(朴甲洙) 교수가 1년여 연구 끝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법률용어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60년 제정 당시 일본법과 독일법을 토씨만 바꾸고 그대로 번역해 놓은 조문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문구가 많았다.

달라진 용어를 예로 들면 공무소→공공기관, 사위→거짓, 소환장→출석요구서, 유예→미룸, 인낙→수용·인정, 인하여→말미암아, ∼자(者)→∼사람, 전부명령→이전명령, 제출하다→내다, 지체없이→바로, 특별수권→특별한 권한을 받음, 필요적→필수적, 한하여→∼만, 현저한→뚜렷한, 환가(換價)→현금화 등이다.

대법원은 또 이번 개정작업에서 명사구를 남발한 문장을 바로 잡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구분해 적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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