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신용평가등급, 부외(簿外)거래현황, 외화자산·부채등을 주주 고객등에게 공시하도록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종합금융사 신협 금고 여신전문기관 외국은행지점등도 경영상황을 공시토록 의무화했다.금감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경영통일 공시기준」을 제정·운영토록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조직·인력, 재무·손익현황 등을 공시해왔으나 98회계연도분부터는 ▲외화유동성 ▲부외거래현황 ▲신용평가등급 ▲자회사 거래내역 ▲중앙은행및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신탁상품의 배당률및 부실현황등을 추가로 연 2회 공시해야한다. 은행의 주주 고객 채권자등은 인터넷, 컴퓨터통신등을 통해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점이나 본점에 공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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