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청 없이 의사 확인만으로 회부… 검찰과 갈등 소지/최근 검·경 신청 기피에 제동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직접 피의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회부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이 일선경찰에 영장실질심사율을 낮추도록 지시한 이후 신청률이 70%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영장심사율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피의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지법 민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41)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회부했다. 당직판사였던 윤판사는 김씨의 혐의내용을 살펴본 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윤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판사는 다시 강남경찰서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김씨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토록 지시했고 김씨는 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판사는 이와함께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심문신청을 유보했던 김모(26)씨에 대해서도 의사를 재확인, 영장실질심사에 회부했다.
윤판사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직접 피의자의 의사를 재확인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회부했다』며 『형사소송법 72조 「피고인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라면 구속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극 해석하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판사 직권으로 심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소법 72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전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사가 피의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영장실질심사에 직권회부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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