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둘러싸고 아쉬움과 질책의 소리가 높다. 주로 독도지위나 어업손실등 문제에 대해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탓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한일간의 현안들은 자칫하면 감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수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배경과 현실적 대안을 냉정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우선 독도가 한일간의 중간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영유권 확보가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협정은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한 어업협정이므로 독도의 영유권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경제수역은 영해 외측에 설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독도의 12해리 영해 외측에 중간수역을 설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독도를 우리측 수역에 속하게 하는 방안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독도의 지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업협정은 도서의 영유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언급 자체가 대외적인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양국간 국지적인 독도문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된다면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지않는다. 따라서 이번 협정이 독도 지위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인 135도30분선을 채택함으로써 우리가 대화퇴어장의 반이나마 확보한 것은 다행이다. 협상 타결을 계기로 우리는 산업구조 조정차원에서 수산업재편 문제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어업이나 독도문제에 대한 지나친 국익추구는 우리에게 다른 분야에서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시할 수가 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맹목적인 국수주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한일관계 정립의 연장선상에서 새 어업협정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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