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 맞추어 全文 첫 개정”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한 대법원 이공현(李恭炫·49) 사법정책연구실장은 9일 『민소법이 60년 제정된 후 그동안 몇차례 소폭 개정된 적은 있으나 전문을 개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법원이 법 개정작업을 주도함으로써 법 운영자로서 법원의 시행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작업을 위해 95년 실무위원회를 구성, 4년간 작업을 해왔다. 특히 법조문을 한글식으로 쉽게 쓰기 위해 서울대 박갑수(朴甲洙)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해 이를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법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시안은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실장은 개정시안에 대해 『민사소송에 집중 심리제도를 전면 도입해 소송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서 충분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민사 집행절차와 관련, 『현행법으로는 채무자가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며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이라는 당연한 명제의 실현을 위해 강제적인 채무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사시 13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97년부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장을 맡아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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