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2000년 9월 시행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목록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는 법원에 의해 곧바로 감치(監置)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 및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을 확정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 2000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3면>관련기사>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고 6개월까지 감치명령을 내려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0만원미만의 소액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기간내에 갚도록 명령하고 위반할 경우 30일이내의 감치나 과태료에 처하되 변제명령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채권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 변론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토록 하고 ▲2003년부터 고등법원 이상 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며 ▲재판전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가급적 1회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끝내는 등 집중 심리방식을 확대,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