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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살해후 노숙자 행세/9개월 도피 前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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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살해후 노숙자 행세/9개월 도피 前 공무원 검거

입력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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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변심한 애인 김모(37·여)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노숙자로 위장해 도피생활을 해온 전직 중앙부처 6급공무원 남모(35)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94년께 한 종교모임에서 김씨를 만나 3년여간 사귀다 96년초 헤어진뒤 2년여간 쫓아다니면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혈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다 1월22일 경기 광명시 철산2동 김씨의 집에서 김씨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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