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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좌추적권 확대/원장 정년 70세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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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좌추적권 확대/원장 정년 70세 개정안 확정

입력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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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감사원이 공직자의 계좌추적과 재산등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금제도를 신설하며 감사원장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감사원은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회계검사와 금융기관 감사에 한해 특정 점포에만 요구하도록 돼있던 계좌추적권을 확대,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관련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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