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방부 364억원 날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방부 364억원 날렸다

입력
1998.10.09 00:00
0 0

◎P­3C機 도입 과다 지급 중개료 반환訴 패소/록히드社에 7배 넘게 지불국방부가 외국군수업체에 과다지급한 무기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낸 국제중재신청에서 패소, 36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입게 됐다.

국방부는 96년9월 미국 록히드사를 상대로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2,575만달러의 반환요구소송이 최근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90년11월 해군의 대잠수함 초계기 P­3C 8대를 5억9,500만달러에 도입키로 록히드사와 계약했으나 중개료로 법정상한액인 400만달러의 7배가 넘는 2,975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96년9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었다.

ICC는 국방부에 보낸 기각결정서에서 『당시 계약을 체결한 한국 국방부 조달본부 관계자와 중개사인 (주)대우측이 증언을 거부, 록히드사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ICC는 또 『계약당시에는 중개료 과다지불 사실을 몰랐다가 93년10월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한국 국방부측의 주장은 납득키 어려운만큼 공소시효는 계약 5년만인 95년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ICC는 이와 함께 중재비용 22만달러중 절반인 11만달러와 록히드측의 변호사비 150만달러중 60만달러를 한국측에 지불토록 명령함으로써 부당중개료 2,575만달러를 포함, 모두 36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보게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93년 서울지법에 (주)대우측을 상대로 제기해놓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국고손실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덕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