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상 제외방침에 한은 “중앙銀 독립성 훼손” 반발한국은행의 법인세과세 특례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한은은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임업·엽연초·인삼·농지개발협동조합등과 함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규정되어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란 법인세는 납부하되 회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책적 보호를 위해 세법에 의한 기장(복식부기등)의무를 면제받는 특례기관. 해당기관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를 토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법인보다 회계의무가 느슨하며 좀처럼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조감법개정안에서 한은을 이같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앙은행이 군소조합들과 같은 법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치않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다면 한은은 일반법인으로 간주돼 기업체와 똑같은 과세절차를 밟아야하며 법인세 세무조사(직원급여등 소득세세무조사는 지금도 받고 있음)도 받아야한다.
한은은 이같은 움직임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일반세무회계에 의해 세금을 내고 때때로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관리나 외환시장개입등 중앙은행 고유의 정책활동내용이 정부와 민간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는 결국 중앙은행정책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수 있다는 것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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