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일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은 11개항으로 된 선언적 의미의 합의서와 이에 따른 부속서인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돼 있다.공동선언문의 전문(前文)이라할 1항과 2항에는 양국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이 담겨있다. 양국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양국관계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의미있는 회동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 식민통치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측의 과거사 인식표명이 거론돼 있고 우리측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평가내용이 명기돼 있다. 3항은 일측이 한국의 민주화 및 발전을 평가한 부분과 우리측이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 채택과 비핵3원칙등 긍정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으로 짜여있다. 4항에는 1∼3항을 토대로 21세기에 한일간에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공동선언의 핵심이 천명돼 있다.
이어 5항부터는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등 5개협력분야가 차례로 망라돼 있다. 마지막 11항에서는 양국정상이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양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각 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천요강을 담은 43개항의 「행동계획」이 첨부돼 있다. 한일양국은 8일 이를 공동발표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문안에 양국정상이 서명한 뒤 공식 외교문서로 채택했다.
한일양국은 앞으로 양국 외무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매년 정기 외무장관회담때마다 이를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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