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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범칙금 한시면제/내달말까지 자진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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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범칙금 한시면제/내달말까지 자진출국시

입력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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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두차례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기간을 운영, 6만1,686명이 출국했으나 아직도 불법체류자가 9만4,000여명으로 대부분이 벌금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범칙금 면제기간이 끝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소장에게 벌금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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