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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부부도 부부?/佛 정부 권리부여 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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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부부도 부부?/佛 정부 권리부여 법 상정

입력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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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등 “가치전도” 찬반 논쟁프랑스 사회당정부가 호모 등 동성(同性)연애자끼리의 동거를 사실상 「부부관계」로 인정, 각종 사회적 권리를 주려 하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당정부는 두 사람이 한집에서 몸을 맞대고 살고 있으면 정식결혼을 안했더라도 동거기간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졌을 경우 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주는 이른바 「사회연대협약(PACS)」법안을 9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젊은층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는 무결혼 동거풍조(약 200만쌍)을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국가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것이 취지.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법원사무국에 동거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 간단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세금 연금 가족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법적인 부부와 거의 동등하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거인의 범위에 이성·동성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아, 호모 레즈비언 등 동성연애자들까지 포함되자 찬반 논쟁이 들끓게 된 것이다.

공화국연합(RPR) 민주동맹(UDF)등 보수우익 내지 중도우익 노선의 야당들은 『호모까지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전도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벌떼같이 들고 일어섰다. 전국가족협회총연합(UNAF)측도 『가족을 인질로 잡는 해괴망칙한 사고』라며 결사반대다.

여론조사기관 IFOP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사회연대협약법안의 동성동거인 포함에 찬·반이 각각 49% 48%로 나타났다. 물론 젊은층에서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성연애에 대해 프랑스국민들은 73년 여론조사때만 해도 64%가 『뜯어고쳐야 할 변태행위』라고 혐오했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그비율이 40%로 줄어 세태의 변화를 느끼게 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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