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통일호·비둘기호 등은 제외15일부터 철도운임이 평균 3%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경유가와 전력요금 등 열차운행 비용증가로 15일부터 새마을호 2.7%, 무궁화호 7.5% 및 소화물 10% 등 평균 3%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통일·비둘기호, 수도권전철 운임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 수 있는 화물운임은 인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구간별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서울부산 구간이 종전 2만5,700원에서 2만6,400원으로 700원, 서울목포간이 종전 2만4,200원에서 2만4,8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무궁화호는 서울대전이 6,300원에서 6,800원으로 500원, 서울광주는 1만3,700원에서 1만4,700원으로 1,000원이 각각 인상된다.
소화물은 10㎏, 200㎞기준으로 600원에서 650원으로 50원 오른다.<조재우 기자>조재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