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에 총지원예정금 210억달러의 86%인 180억달러를 지원했다. IMF는 한도(통상 회원국 지분의 300%)를 훨씬 넘는 2,000%를 지원했기 때문에 초과지원분에 대해서는 금리와 지원조건을 차등화했다.지난해 12월4일의 첫 지원금 56억 달러는 전형적인 대기성차관으로, 3년거치후 2년간 8회 균등상환조건이다. 반면 같은달 19일이후 1년간 도입되는 자금은 보완준비금제도(SRF)에 따른 것으로 1년후에 50%, 그 6개월후에 50%씩 상환해야 한다. IMF 이사회 결정으로 1년 연장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중 SRF형식으로 지원받은 55억달러의 경우 IMF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절반(27억5,000만달러)을 연말에, 나머지는 내년 6월중 각각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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