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발급기 등 통해 바로 받아앞으로 등기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은행창구에서처럼 대기번호표를 받은 뒤 창구에서 바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은행의 현금인출기처럼 자동발급기로 직접 등본을 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7일 오전11시 서울지법에서 부동산등기업무 전산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전산화가 끝난 전국 7개 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등기부 등·초본 발급과 등기신청 등 각종 등기업무에 대한 전산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 개통된 등기소(과)는 서울지법 등기과와 구로등기소, 인천지법 남동·소사등기소, 부천지원 등기과, 대구지법 북대구등기소, 광주지법 등기과 등 7개소. 일단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7개 등기소내에서는 다른 곳의 등기부 등·초본도 뗄 수 있으며 등본의 경우 자동발급기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매년 42개소씩을 추가개통할 예정이어서 2003년에는 전국 241개 등기소(과) 어디서나 원하는 곳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2000년부터 PC통신을 통한 등·초본 열람서비스를 개시키로 했으며 자동발급기를 공공장소에 설치, 24시간 발급체제를 갖추는 방안과 부동산등기망을 주민망, 지적망, 국세망과 연계해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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