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억 편법 대출 1억8,000만원 땅 받은 혐의대전지검은 7일 퇴출된 충청은행 윤은중(尹殷重·55) 전 행장이 건설업체에 368억원을 편법대출해주고 사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윤씨와 가족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 등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윤전행장은 94년 2월부터 올2월까지 충청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서우주택건영에 368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96년2월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대지 2필지 194평(분양가 1억8,5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96년에도 윤씨의 대출커미션 수수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 이 은행 전무 박모(58)씨와 돈을 건네준 서우주택건영 전무 장모(40)씨 등 3명만 구속했었다.
한편 윤 전행장은 문제의 땅은 서우주택건영의 이모씨와 95년7월 대전 유성구 토지 2,200여평을 공동 매입한 뒤 이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기면서 대물로 받은 것으로 토지구입비 1억원은 처조카 등 4명 명의로 대전 K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했던 돈이라고 주장했다.<대전=전성우 기자>대전=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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