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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내주초 소환/검찰 “구체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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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내주초 소환/검찰 “구체물증 확보”

입력
199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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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6일 경북 구미시 소재 P건설로부터 공단부지 불하 및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다음주초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다』며 『김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6·4지방선거 당시 군산시장 후보자 공천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 의원을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창원지검은 호텔업자 등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 의원에게 한두차례 더 소환통보를 한 뒤 불응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재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은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백남치(白南治) 서상목(徐相穆)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 의원 등 5명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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