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은 이자까지 붙여 전액 돌려줬더라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비리와 관련, 신규채용 지원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金守經·6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5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측은 김피고인이 돈을 받은 석달후 이자까지 붙여 3,240만원을 변제한 만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피고인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이 돈을 받아 이미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돈을 마련, 돌려준만큼 앞서 받은 돈은 추징해야하는 것이 법리상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