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약진땐 청문회 등 수순/민주 우세땐 견책 등 가능성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절차가 5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조사 법안은 클린턴을 탄핵할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9일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라 법사위는 앞으로 탄핵조사위를 구성, 독자적인 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열게 된다.
클린턴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는 74년 닉슨 대통령 때의 전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만 국한하지 않았던 탄핵조사위의 모델에 따라 공화당측은 이번에 조사대상과 조사기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측이 조사위의 활동을 르윈스키 스캔들로 국한, 내달 17일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숫적 우위에 밀려 무산됐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되는 탄핵조사위는 96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 사기사건, FBI 신상자료 유출사건, 트래블 게이트 등 클린턴이 연루된 모든 의혹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11월3일의 중간선거를 위해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 있는 동안 탄핵조사위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보고서 및 증거물 검토를 시작으로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탄핵조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청문회의 개최는 중간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고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개최 여부도 달려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닉슨에 대한 탄핵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의 표결에서도 21명의 공화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16명의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극도의 당파적 대립현상을 보였다. 비록 클린턴에 대한 탄핵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지가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하게 되면 클린턴은 당장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최악의 정치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민주당측이 주장하는대로 탄핵 대신 견책 등 「제3의 선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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