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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전화요금/대다수 이용자 뒤늦게 알고 이의제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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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전화요금/대다수 이용자 뒤늦게 알고 이의제기 급증

입력
199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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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로 휴대폰에 전화걸면 일반요금의 9.6배/무선시대 맞는 착·발신공동부담 고려할만최첨단 산업으로 불리는 통신서비스의 전화요금체계가 계속해 뒷걸음만 치고있다.

6일 정보통신부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의 기본요금이 일반 전화료(3분당 45원)보다 최고 9.6배나 많은 휴대폰요금이 부과돼 이를 모르는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선전화에서 셀룰러휴대폰(011, 017)으로 걸 경우 셀룰러요금(10초당 24원)이 적용돼 일반 전화료보다 무려 9.6배가 많은 3분당 43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CS(016,018,019)에 걸 때 또한 PCS요금(10초당 19원)이 나와 일반전화료의 7.6배에 이르는 3분당 342원을 내야한다.

공중전화기에서 셀룰러로 걸 경우에도 21초당 50원의 셀룰러요금이 부과돼 공중전화료(3분당 50원)보다 9.6배가량 많은 428.6원이 나오고, PCS로 걸 때 또한 7.6배나 많은 3분당 333.3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사무실이나 집의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통신에는 유선전화에 대한 휴대폰요금부과에 반발, 이의를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분당에 사는 김모씨(43·여)는 『지난달 전화료가 평소보다 2만원이상 많이 나와 통화기록자료를 요청했더니 PCS로 전화를 많이 걸었기 때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이모씨(48)도 20만원 이상 많이 나온 사무실 전화료청구서를 받고 해당 전화국에 전화료청구재심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국내의 경우 전화를 거는 사람이 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발신자과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들어 무선전화이용이 유선전화를 앞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선전화위주로 된 전화료체계를 무선전화 중심으로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이동중에 전화를 받는 혜택을 누린만큼 요금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게 논리에 맞다』면서 『유·무선전화의 원가에 따라 요금을 전화를 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선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휴대폰이용자도 전화료일부를 부담하는 착·발신공동부담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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