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염매 행위로 제재돼온 「1원 입찰」 행위는 주어진 경쟁환경인 저가입찰제도에 기인한 경쟁행위일 뿐 독점을 위한 경쟁배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는 과거 럭키화학(현 LG화학)과 한국상사, 삼성항공, 캐드랜드 등이 1원입찰 또는 저가입찰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1원입찰 행위는 발주자의 입찰방법 선택에 따른 경쟁의 한 방편일 뿐 독점화의 수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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