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춰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이 모자랄때에는 민간에 업무를 맡기는 대신 해당 건설업체에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익을 얻도록 보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이다.우리나라에서는 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마련돼 총 100개가 해당사업으로 지정돼있다. 정부는 이를 관리대상별로 중앙사업(사업규모 2,000억원 이상·45개)과 개별부처 및 지자체 추진사업(55개)으로 나누고 관리주체별로 중앙사업(37개)과 지자체사업(63개)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나라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으며 정부는 현재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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