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감위장,은행 소유·이사회 구성 제한 폐지정부는 5대그룹이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을 통해 과잉·과오투자시설을 처분하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주·공익대표 등으로 제한된 은행 이사회 구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관훈토론회에서 『5대 그룹의 지분나누기식 빅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5대 그룹은 빅딜을 통해 과잉·과오투자시설을 버리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빅딜이 기존 부실을 단순히 합하는 정도의 컨소시엄형태에 그치는데도 은행권이 자금지원과 부채탕감을 해준다면 국제적으로 거대 카르텔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12월15일까지 확정할 5대 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계획에 과잉·과오투자시설을 적극 정리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또 『은행 개혁은 자유로운 경영권 경쟁에서 시작돼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활성화,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소유제한과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되 감독기능을 통해 대출·투자의 투명성 감시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와함께 『개인이 한번 보증을 서면 끝까지 책임지는 보증의 자동연장, 무제한 보증책임을 지는 포괄보증, 기업임원이 의무적으로 회사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보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