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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공예대전 운영 개선/대통령상 ‘건칠지불’ 물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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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공예대전 운영 개선/대통령상 ‘건칠지불’ 물의 따라

입력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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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협력자’ 공표 심사에 반영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정덕용·鄭德容)은 2일 전승공예대전 운영방식을 개선, 응모시 작품제작 협력자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분야별로 「단순협력」과 「공동제작」의 기준을 마련해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재단은 12월께 세미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일 상기호(尙基浩·48)씨의 「건칠지불(乾漆紙佛)」이 제2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발표된 뒤 작품의 도금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주장이 나온데 이어 작품의 팔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제작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의혹이 잇따르자 수차례 회의 끝에 「건칠지불」을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재확인, 지난달 29일 시상식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지불의 팔은 전통적으로 나무로 별도 제작돼왔고 도금이나 옻칠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협력자를 수상자격이 있는 공동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통령상 수상작인 정권석(鄭權奭)씨의 작품 「버선농」이 공방동료와 공동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수상이 취소됐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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