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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을 물쓰듯’에 철퇴/국세청,금융기관·공기업 과세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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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을 물쓰듯’에 철퇴/국세청,금융기관·공기업 과세지침 변경

입력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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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경비 근로소득에 포함하기로회사돈을 마음껏 써온 금융기관과 공기업들이 국세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됐다. 각종 수당과 급여성경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돼온 관행에 국세청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부당수입금 처리사례는 크게 6가지로, ▲사택 임차보증금의 무상대여 ▲주택취득자금 무상대여 ▲보험사 등의 내근사원 모집권유비 변칙처리 ▲자가운전보조금 지원 ▲부당한 인적공제 ▲의료비 부당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법인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이 있는데도 직원이 임의지정한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와 중개수수료 등 부수경비까지 무상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한 경우 퇴직하고 나서도 임차보증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계속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주택자금 대여로 보고 이자상당액과 부수경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키로 했다.

집이 있는 종업원까지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종업원에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의 소요자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차액을 과세대상에서 빼기도 했다. 보험사의 경우 영업소장 등 내근사원의 수당을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으로 변칙처리해 갑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또 각종 수당을 모집권유비로 변칙처리하고 근로소득 합산에서 누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지 않고도 일정직급이상의 직원에게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합산에서 누락시켰다. 또 맞벌이부부이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도 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실제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공제를 맞벌이부부 혹은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받기도 했다.

연말정산시기인 12월중 고액의료비영수증을 허위로 교부받아 부당공제한 사례가 지적됐고, 부양하지 않는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의료비를 전액공제받는 근로자도 상당수 달했다.

국세청은 10월말까지 원천징수누락여부를 자체점검해 수정신고서를 10월말까지 제출토록 대상기관들에게 지시했다. 추가징수세액의 납부는 11월부터 99년 1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체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99년 1월중 세무조사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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