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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생선 대량 유통/백화점 등 판매 업자 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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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생선 대량 유통/백화점 등 판매 업자 1명 영장

입력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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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세균에 감염돼 폐기처분돼야할 썩은 생선이 유명 백화점에 공급돼 생선횟감용으로 1년 이상 대량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양식장에서 병원성 세균에 감염됐거나 염증, 외상 등으로 썩은 고기만을 골라 헐값에 사들인 뒤 유통업체에 공급해온 통영 한백수산 대표 전안기(全安基·27)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통영S수산 등 10여개 활어유통업체로부터 부패한 광어 우럭 등을 ㎏당 1,000∼2,000원에 구입, 백화점과 수산물시장 등에 공급하는 등 369차례에 걸쳐 1만1,600㎏을 횟감 등으로 위장 판매해온 혐의다.<통영=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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