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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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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쟁점)

입력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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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위해 있어야 한다』 『포르노물의 범람을 부추기고 법적인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의 주요골자인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신설」에 찬반이 팽팽하다.□찬성

◎사전검열 철폐위해 당연/정지영(鄭智泳) 영화감독

영화진흥법에「문제작품」을 6개월간 등급보류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명백히 사전검열이다. 이 장치는 많은 작품들의 자진삭제를 유도함으로써 제작자들을 기획단계부터 위축시킨다. 96년「영화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직까지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다. 영화제작자들은 10년 넘게 이 조항을 철폐하라고 외쳐왔다. 일본영화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독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은 좋은 방안이다. 최근 영화감독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0%가 검열철폐에 찬성하고 6%만 반대하고 있다. 영화인협회가 이러한 감독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소수 기득권 영화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음란물 상영 효과적 규제/김혜준(金慧俊) 한국영화硏 기획실장

두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에 영화상영을 금지하는 검열적 요소를 철폐, 영상산업을 진흥하고 음란·폭력물의 유통 제한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용관 설치가 음란·폭력물을 합법화하고 성행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영화진흥법은 말 그대로 영화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 폭력과 음란행위가 지나친 작품은 형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퍼져 있는 선정적 영상물을 일정한 장소에서만 상영토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음란·폭력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서울YMCA등 시민단체들이 전용관설치에 찬성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대

◎선정적 저질문화만 양산/김지미(金芝美)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성인전용극장을 만들고, 옷을 마구 벗기고 폭력을 휘두르는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다고 해서 창작의 자유와 예술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수 예술영화가 위축되고 저질문화가 판을 칠 것이다. 일부 영화인들이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작품으로 상업적 이익을 노릴 것이다. 사실상 수입심의가 유명무실해져 저질 외화의 과잉수입과 과당경쟁이 예상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포르노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관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곳은 없다. 나라에 따라 성문화도 다르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그런데 법개정안은 다른 법을 무시하고 영화만 성인전용극장에서 마음대로 상영되는 특권을 주려 한다. 발전시켜야 할 문화가 있고 도태시켜할 문화가 있다. 어느 쪽을 위한 성인전용극장인가.

◎결국 포르노 허용하는셈/조희문(趙熙文)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표현의 자유」라는 원론만 가지고 덤벼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사회관습보다 우위에 있고, 모든 실정법을 넘어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등급외영화 전용관 신설안을 보면 포르노나 반국가적 영화도 상영이 가능하다. 명백하게 형법이나 국가보안법과 충돌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등급외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둘중 하나다. 형법 국가보안법을 고치든지, 실정법 범위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하든지. 후자의 경우라면 굳이 전용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 관람불가로 기존 극장에서 상영하면 된다. 전용관에서는 비디오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과기능을 가진 수입심의가 유명무실해지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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