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이후 권한이 만료됐던 슈퍼 301조를 조만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 2일 무협 본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각 행정부처별로 검토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내주중 슈퍼 301조의 권한 연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88년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된 슈퍼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9월 권한이 종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