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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은행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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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은행소유 허용

입력
199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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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인 지분한도 4%서 20%로 확대 추진정부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을 비롯한 1인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은행의 사금고화(私金庫化)를 막기 위해 재벌그룹 등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금지해 왔던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꾼 것으로, 재벌기업의 잇따른 은행업 진출선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시중은행의 1인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20%수준으로 대폭 늘려 대기업들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데 있어서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은행주인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1인이 은행을 소유,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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